📌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
2025년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가맹점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 수수료 인하 혜택
매출액 구간별로 0.05%p~0.1%p의 수수료 인하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영세업자 및 중소가맹점에 주어지며, 소상공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여줍니다.
2) 인하 기간
2025년 2월 14일부터 수수료 인하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중소가맹점의 경제적 안정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3) 수수료 인하 대상
수수료 인하 혜택은 영세가맹점뿐만 아니라 중소가맹점까지 포함되어, 전국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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