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시간근로자주휴수당1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수령 하루에 서너시간만 일하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만 일하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누리고 싶다면 알아보세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날짜에 모두 출근했다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X시급 계약기간이 1주일이어도 1주일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했다면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세요. 2025.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