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완벽 정리!
대출 조건부터 신청 시기, 제출서류까지
꼭 필요한 정보만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특히 청년·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만큼, 놓치지 마세요!
📌 목차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자격 |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기 및 주의사항 |
3. 대출 신청 방법 |
4. 제출해야 할 준비서류 |
5. 대상 주택 조건 |
6. 대출 한도와 이자율 |
7.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
8. 보증 방식과 담보 조건 |
9. 자주 묻는 질문 & 유의사항 |
10. 신청처 및 상담 문의 |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아래 8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항목 | 내용 |
---|---|
✅ 임대차계약 | 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선지급한 자 |
✅ 세대주 요건 | 성년인 세대주 또는 1개월 이내 예정자 |
✅ 무주택 세대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분리된 배우자, 예정 배우자 포함) |
✅ 중복대출 금지 | 기존 전세자금·주담대 이용자는 불가 (일부 예외 허용) |
✅ 소득 조건 |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다자녀 등 최대 7,500만원까지) |
✅ 자산 기준 | 순자산 3.37억원 이하 (2025년 기준) |
✅ 신용 요건 | 연체, 신용회복, 금융질서문란 등 정보가 없어야 함 |
✅ 공공임대 입주 여부 | 입주 중인 경우 신청 불가, 퇴거 예정 시 가능 |
📌 세대주 인정 조건도 꼭 확인하세요!
- 배우자가 세대주일 경우도 인정
-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2. 신청 시기 및 주의사항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계약 체결일이 아닌, 잔금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갱신일 또는 전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하니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 신청 기한 | 예시 |
---|---|---|
신규 계약 | 잔금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전입일이 6월 1일이면 → 9월 1일까지 신청 |
계약 갱신 | 계약 갱신일 또는 전환일 기준 3개월 이내 | 갱신일이 7월 15일이면 → 10월 15일까지 신청 |
📌 보증기관(HUG, HF)의 신청 기한도 별도로 존재하며, 기한을 놓치면 대출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신청 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후에도 반드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후 일정 확인은 필수입니다.
신청 경로 | 내용 |
---|---|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신청하러 가기 |
🏦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에서 직접 신청 가능 (우리, 신한, 국민, NH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 |
📌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 비대면으로 신청하더라도 서류 제출을 위한 은행 방문은 필수입니다.
- 보증기관 연계로 인한 자산심사 절차가 포함되므로,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제출해야 할 준비서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자 유형 및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표를 반드시 참고하세요.
분류 | 필요서류 | 비고 |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신분 확인용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합가 또는 세대 구성 확인용 |
가족관계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 단독세대주, 분리세대 확인 |
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예비신혼부부 대상 |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혼인관계 확인 |
재직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 근로자 또는 사업자 확인 |
소득 확인 |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연말정산자료 등 | 유형별로 1개 선택 제출 |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없음 증명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주택 확인용 |
보증관련 | 보증자격 서류, 담보서류, 대출추천서(쉐어하우스 입주자 등) | 보증기관 제출용 |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은행 또는 보증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e든든 고객센터 또는 수탁은행에 문의하세요.
5. 대상 주택 요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
임차 전용면적 | 85㎡ 이하 (비도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적용 대상 | 일반주택, 오피스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 |
임차보증금 상한 |
|
6.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
일반가구 | 최대 1.2억원 | 최대 8천만원 |
신혼/2자녀 이상 | 최대 3억원 | 최대 2억원 |
📌 대출 비율
-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2자녀 이상: 전세금액의 80% 이내
📌 대출 금리
연소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 2.5% | 2.6% | 2.7% |
2천만원 ~ 4천만원 | 2.7% | 2.8% | 2.9% |
4천만원 ~ 6천만원 | 3.0% | 3.1% | 3.2% |
6천만원 ~ 7.5천만원 | 3.3% | 3.4% | 3.5% |
※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 적용
📌 우대금리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최대 1.0%p
- 다자녀 0.7%, 2자녀 0.5%, 1자녀 0.3%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 금리는 연 1.0% 이상
7. 유의사항 & 상담안내
- 📌 대출 실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 중복 대출 확인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는 중복 사용 불가입니다.
- 📌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상담 연락처
-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 자산심사센터: 1551-3119
- 은행 상담: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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