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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버팀목전세대출 조건, 신청 자격 총정리 2025

by 김판아 2025. 4. 12.

전세 계약을 하시나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알아봐야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만 맞는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자격, 조건, 한도, 금리 등을 2025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캡쳐

📌 목차

1. 대출 신청 자격 (대상 조건)
2. 대상 주택 요건
3. 대출 한도 및 금리 체계
4.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5.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6. 유의사항 및 고객 상담 안내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 (대상 조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항목 세부 기준
📑 계약 요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 세대주 요건 성년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일 기준 1개월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 요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6,000만원 이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7,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 자산 요건 2025년 기준 순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신용 요건 신용회복, 연체, 공공기록 등 없을 것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입주자는 원칙적으로 불가 (퇴거 예정자 예외)
🚫 중복대출 기존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불가
단, 임차중도금 일부 예외 허용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요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① 임차 전용면적 - 수도권 포함 도시 지역: 85㎡ 이하 주택
- 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85㎡ 이하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도 포함 (단,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만 가능)
②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수도권 3억원 / 비수도권 2억원 이하
- 신혼가구: 수도권 4억원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다자녀 및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과 기숙사 여부는 지역 및 전입 가능 조건에 따라 다르니, 수탁은행에 사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대출 한도 및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한도는 일반가구와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에 따라 다릅니다.

💸 대출한도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비율
일반가구 (신혼·다자녀 제외) 1억 2천만 원 8천만 원
  • 신규계약: 전세금의 70% 이내
  • 갱신계약: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부부 / 2자녀 이상 가구 3억 원 2억 원
  • 신규계약: 전세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금리 (2025년 기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 1억원 1억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2.5% 2.6% 2.7%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2.7% 2.8% 2.9%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3.0% 3.1% 3.2%
6천만 원 초과 ~ 7천5백만 원 이하 3.3% 3.4% 3.5%

※ 대출 대상 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금리 인하가 적용됩니다.

📌 우대 금리(중복 적용 불가)

우대 대상 우대 금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4천만원 이하) -1.0%p
한부모가구 (소득 5천만원 이하) -1.0%p
장애인, 다문화, 노인부양, 고령자 가구 -0.2%p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자녀 1명당 4년 적용, 최대 12년)

📌 추가 우대 금리 (중복 적용 가능)

우대 대상 우대 금리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까지 접수분) -0.1%
신청 금액이 대출심사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0.2%
(2024.7.31.부터 적용, 최대 4년)
6천만 원 초과 ~ 7천5백만 원 이하 3.3%

최종 금리는 연 1.0% 미만 불가 (우대금리 상한 기본 0.5%p, 일부 대상자는 최대 1.0%p)
자산심사 부적격 시 가산금리 적용 가능
※ 최종 금리는 수탁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 4. 신청 시기 및 방법

항목 세부내용
신규 계약 잔금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계약 갱신 계약 갱신일 또는 전환일 기준 3개월 이내
보증 신청 HF / HUG 보증기관별로 별도 기한 존재
수탁은행 동시 신청 필수
신청 방법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비대면 신청
  • 또는 수탁은행 직접 방문 신청


📄 5. 신청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제출 서류 비고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출신청자 신분 확인용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 확인용
합가/세대 분리 확인 주민등록초본 필요 시 제출 (합가/분가 내역)
세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외국인/재외국민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배우자가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일 경우
결혼 예정자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3개월 내 결혼 예정인 경우
재직 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해당
소득 확인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중 택 1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중 택 1
연금소득: 연금수급확인서 또는 연금통장
기타소득: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세무서/홈택스에서 발급
주택 관련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 주택 및 보증금 확인용
보증 관련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서류, 대출추천서 채권양도방식 또는 보증형 대출 시
쉐어하우스 입주자 대출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 명시) 채권양도 방식만 가능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기준이며, 스캔 또는 사진 제출이 원칙입니다.
※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6. 유의사항 및 상담 안내

  • 대출 승인 후 주택 소유가 확인될 경우, 대출 상환 처리됩니다.
  • 기금 중복대출이 확인되면 이용 불가 또는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수탁은행 공통)
  • 최종 금리 및 한도는 수탁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담문의

  • 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자산심사센터: 1551-3119
  • 수탁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대구, 부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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