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하시나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알아봐야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만 맞는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자격, 조건, 한도, 금리 등을 2025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1. 대출 신청 자격 (대상 조건) |
2. 대상 주택 요건 |
3. 대출 한도 및 금리 체계 |
4.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
5.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 유의사항 및 고객 상담 안내 |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 (대상 조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항목 | 세부 기준 |
---|---|
📑 계약 요건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
👨 세대주 요건 | 성년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일 기준 1개월 내 세대주 예정자 |
🏠 무주택 요건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6,000만원 이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7,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
💰 자산 요건 | 2025년 기준 순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 신용 요건 | 신용회복, 연체, 공공기록 등 없을 것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 포함) |
🏢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 입주자는 원칙적으로 불가 (퇴거 예정자 예외) |
🚫 중복대출 | 기존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불가 단, 임차중도금 일부 예외 허용 |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요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
① 임차 전용면적 | - 수도권 포함 도시 지역: 85㎡ 이하 주택 - 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85㎡ 이하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도 포함 (단,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만 가능) |
② 임차보증금 | - 일반가구: 수도권 3억원 / 비수도권 2억원 이하 - 신혼가구: 수도권 4억원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다자녀 및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과 기숙사 여부는 지역 및 전입 가능 조건에 따라 다르니, 수탁은행에 사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대출 한도 및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한도는 일반가구와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에 따라 다릅니다.
💸 대출한도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비율 |
---|---|---|---|
일반가구 (신혼·다자녀 제외) | 1억 2천만 원 | 8천만 원 |
|
신혼부부 / 2자녀 이상 가구 | 3억 원 | 2억 원 |
|
💰 대출 금리 (2025년 기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 1억원 | 1억 원 초과 |
---|---|---|---|
~ 2천만 원 이하 | 2.5% | 2.6% | 2.7%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2.7% | 2.8% | 2.9%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3.0% | 3.1% | 3.2% |
6천만 원 초과 ~ 7천5백만 원 이하 | 3.3% | 3.4% | 3.5% |
※ 대출 대상 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금리 인하가 적용됩니다.
📌 우대 금리(중복 적용 불가)
우대 대상 | 우대 금리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4천만원 이하) | -1.0%p |
한부모가구 (소득 5천만원 이하) | -1.0%p |
장애인, 다문화, 노인부양, 고령자 가구 | -0.2%p |
다자녀가구 | -0.7%p |
2자녀 가구 | -0.5%p |
1자녀 가구 | -0.3%p (자녀 1명당 4년 적용, 최대 12년) |
📌 추가 우대 금리 (중복 적용 가능)
우대 대상 | 우대 금리 |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까지 접수분) | -0.1% |
신청 금액이 대출심사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 -0.2% (2024.7.31.부터 적용, 최대 4년) |
6천만 원 초과 ~ 7천5백만 원 이하 | 3.3% |
※ 최종 금리는 연 1.0% 미만 불가 (우대금리 상한 기본 0.5%p, 일부 대상자는 최대 1.0%p)
※ 자산심사 부적격 시 가산금리 적용 가능
※ 최종 금리는 수탁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4. 신청 시기 및 방법
항목 | 세부내용 |
---|---|
신규 계약 | 잔금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 갱신 | 계약 갱신일 또는 전환일 기준 3개월 이내 |
보증 신청 | HF / HUG 보증기관별로 별도 기한 존재 수탁은행 동시 신청 필수 |
신청 방법 |
|
📄 5. 신청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출신청자 신분 확인용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세대 구성 확인용 |
합가/세대 분리 확인 | 주민등록초본 | 필요 시 제출 (합가/분가 내역) |
세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외국인/재외국민 배우자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배우자가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일 경우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3개월 내 결혼 예정인 경우 |
재직 증명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해당 |
소득 확인 |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중 택 1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중 택 1 연금소득: 연금수급확인서 또는 연금통장 기타소득: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세무서/홈택스에서 발급 |
주택 관련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 주택 및 보증금 확인용 |
보증 관련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서류, 대출추천서 | 채권양도방식 또는 보증형 대출 시 |
쉐어하우스 입주자 | 대출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 명시) | 채권양도 방식만 가능 |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기준이며, 스캔 또는 사진 제출이 원칙입니다.
※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6. 유의사항 및 상담 안내
- 대출 승인 후 주택 소유가 확인될 경우, 대출 상환 처리됩니다.
- 기금 중복대출이 확인되면 이용 불가 또는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수탁은행 공통)
- 최종 금리 및 한도는 수탁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담문의
- 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자산심사센터: 1551-3119
- 수탁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대구, 부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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